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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락가락 1회용품 규제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보다는 부담금대상 전환 검토

  • 입력 2022.11.18 09:39
  • 수정 2022.12.01 08:52
  • 기자명 환경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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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용되고 있는 물티슈.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이다.
무심코 사용되고 있는 물티슈.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이다.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사용금지한다는 내용을 환경부는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 1. 24)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하며, 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를 포함한다)를 사용금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국정감사(104)에서 입장을 바꿔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111)은 또다시 오는 1124일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한다는 것이다

몇 개월 사이 환경부는 1회용 물티슈에 대한 사용제한을 놓고 다른 입장(사용금지, 3년 유예, 부담금 대상 품목)을 표명했다. 환경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법을 개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1회용 물티슈 사용 또는 사용금지를 놓고 오락가락 할 동안 관련업계 및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경기도 광명시 윤주일 환경지킴이는 애초 124일 입법 예고한대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즉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사용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미세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연간 288천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를 근거로 일반 쓰레기와 혼입되어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및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 시민들이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 받게 되는 물티슈는 1차적으로 한 번 사용 후 버리게 된다. 말 그대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물티슈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과 동일시되어 그 사용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지난 131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도민 76%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티슈는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화장품법으로 관리되는 화장품 다매용 물티슈’ 2종류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우선적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발 물러선 환경부

당초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고 1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1년 유예 그리고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 자율계도라는 한 발 물러선 정책을 펴게 됐다.

 

기존 1회용품 제한 확대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부담금 전환 검토인가?”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와 별개로 시행을 검토 중이던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 추진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품목에 포함해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정 국장은 현장 적용성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생각했을 때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철회를 하고 당초 목표인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서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 모두 사용금지방침을 철회한 환경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리 사각지대 ‘1회용 물티슈

사용편리보다 먼 미래의 환경 파괴요인작용

 

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1회용 물티슈

대부분 음식점에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물티슈를 사용하고, 없으면 찾게 되는 것이 요즘의 국민들의 모습이다.

‘1회용물티슈를 사용하는 측이나 내 놓는 측이나 사용 편의와 위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풍토인데 반해,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내놓고 있는 ‘1회용물티슈는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때부터 인가 편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1회용물티슈의 안정성 논란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회의원과 윤미향 국회의원 등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한번 사용 후 버리는 1회용품임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사용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국민의 눈길을 끌었고 결국 환경부는 지난 124‘1회용 물티슈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금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이승수 사무총장

 

관리 사각지대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승수 사단법인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관리법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중 한번 사용 후 버리는 모든 위생용품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종이컵 등등 12종류)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도 수십 년간 1회용품 규제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로 취급되어 왔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환경부가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입법예고안(124)을 발표한대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성수지가 환경오염물질이라고 사용 금지되어야 한다고 환경부, 환경단체, 소비자들이 발표하고 주장하니까 유한킴벌리 등 물티슈업계에서는 즉각 대체품목으로 ‘100% 천연펄프 친환경제품이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대량 생산판매하고 있고 또한 한번 사용 후 버리는 엄연한 ‘1회용품인 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합법적으로 적용하여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1회용품 규제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품목으로 관리하고 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티슈 시장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사실상 30% 미만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위생용품 중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체품목으로 손 씻는 시설인 개수대위생물수건’ (100%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은 물론 친환경위생용품)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부터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반드시 사용금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였다.

 

실질적으로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각종 1회용품(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비닐식탁보 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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